쇼핑몰사업자정보수집 기술 개인정보 중국, 남용 규제 안면인식 과도한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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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근린왕국, 중국의 안면감지과 개개인첩보 방위에 창해 같이 이슈를 나눠보아요. 개개인첩보방위위원회안녕하세요, 개개인첩보방위위원회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속간 부문의 낯감지 기능 선용을 압제하는 규약 공표중국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SPC)이 속간 부문의 낯감지 기능 선용을 압제하는 내역의 규약을 공표(‘21. 방위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1국부터는 어떻다 앱도 나위 이상의 개개인첩보를 선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했습니다. 특히 안면감지 데이터 수라에는 선용자의 사전 동의가 나위하구요. 7.

목하 중국에서는 먹을거리 배달앱부터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지의 앱이 안면감지을 결제 승인 등에 선용 중이며, 각색 다중선용설치 짐짓 신원 확인이나 범법 압제 등을 위해 안면감지 법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SPC의 이 같은 가결은 속간부문 서브 사업가들의 무리한 개개인첩보 수라 및 안면감지 기능 과용으로 인해 사생활 가해 근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로 안면감지 기능을 과용하는 물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낯감지 법제에 구한국 이슈가 난생처음은 아닌데요, 중국 사법부는 저장성의 한 법률학교수가 ‘동물원 문에 설치돼 관계자 동의 없이 산몸첩보를 수라하는 낯 감지 법제’을 문 삼아 제기한 소송에 창해서도 이미 1심과 2심 모두에서 원고 승소 판단(산몸감지 첩보 삭제 및 입장표 환불)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동성 선전시의 안민감지선용 구속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동성 선전시가 안면감지 선용 구속을 포함한 개개인첩보 방위 조치를 명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PC 부대표인인 Yang Wanming은 ‘이처럼 개개인의 권능를 심각하게 가해하는 소행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압제가 시급하다’며, ‘여관, 쇼핑몰, 은행, 정류소, 비행장, 스타디움, 공연장 등에서 하여식으로든 안면감지을 부정하게 선용한다면 개개인 권능 가해에 당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전시 지방의회에서 지난 6월 29일 제정된 <선전 경제특구 개개인첩보 방위 규약>에 따르면, 서브 공급자는 개개인첩보 수라에 미리 관계 통지를 공급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 통지에는 개개인첩보 수라 주체, 수라되는 개개인첩보의 폭, 수라의 목표 등이 포함됩니다. 유명 스토어 제 곳이 마케팅 전략 다양화 차원에서 소비자의 낯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라해 성별, 연령, 기분 등을 분석한 보기도 그 중 낱입니다.

선용자 개개인첩보는 수라 목표이 성공됐거나 당해 데이터가 더 이상 나위 없게 된 출발점에 삭제 혹은 무명화돼야 한다고 하네요. 선용자는 개개인첩보 관계 동의의 국부 혹은 전부를 어느새든 철거할 수 있으며, 서브 공급자는 그 같은 동의 철거에 창해 불합리인 구속이나 요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Global 작전시간, “Apps barred from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2021. 서브 공급자는 산몸감지 데이터 선용을 위해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산몸감지 외에 선용 되다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 The Washington Post, “China built the world’s largest facial recognition system. 28. Now, it’s getting camera-shy. 7.

30. 7. • China Briefing, “Shenzhen’s New Data Regulations Explained”, 2021. “, 2021.

※ 본 역 요약본의 창작권은 개개인첩보방위위원회 및 근역인터넷진흥원에 있으며, 본 요약본을 선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기어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https://www. 8.

kr/np/cop/bbs/selectBoardArticle. go. do?bbsId=BS105&mCode=D060030000&nttId=7486국외동향 | 개개인첩보방위위원회 > 정책 · 법령>글로벌정책국외동향 중국 대법원, 관계자 동의 없는 안면감지 선용 저지 작성부서 국제부역담당관 작성자 황희정 작성일 2021-08-10 조례수 19 o. pipc.

28) – 이에 따라 2021년 8월 1국부터는 어떻다 앱도 나위 이상의 개개인첩보를 선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특히 안면감지 데이터 수라에는 선용자의 사전 동의가 나위 – 중국 사법부는 저장성의 한 법률학교수가 ‘동물원 문에 설치. 7. 중국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SPC)이 속간 부문의 낯감지 기능 선용을 압제하는 내역의 규약을 공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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