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업로드홍보 해시태그(#) 허락없이 인스타그램 초상권 [판결] 달려있는 사진 침해 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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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검출과 공유가 쉽다 보니, 기업 관점에서는 마케팅을 용이하게 할 수 위치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다. 선용자 관점에서도 전세계의 인스타그램 선용자들이 업로드한 도면을 쉽게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판단] 해시태그(#) 달려있는 인스타그램 사진 승인없이 퍼가면 초상권 가해 경도한복판지노하우원 2015가단5324874 판단내가 모르는 여가에 나의SNS 사진이 인터넷을 떠돈다면?인스타그램과 해시태그(#)근래들어 상 요체의 SNS인 인스타그램이 많은 호평를 끌고 있는데, 그 속성은 선용자들이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해시태그(#)를 달도록 하여 사진 검출, 공유를 쉽게 하게끔 하는 것에 있습니다.  SNS 사진 무단도용의 문그런데 문는 개개인이 업로드한 사진을 손쉽게 찾아보고, 공유할 수 위치하다는 점에서, 내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나의 승인 없이 타인이 공유하고, 내가 모르는 여가트에 또다시 높이다 등의 소행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나이 올린 나의 사진이 나이 모르는 여가에 인터넷 여가트를 떠돈다며 불쾌감을 보이거나, 낙착노하우을 문의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근래 경도한복판지노하우원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브랜드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에 올린 업체가 초상권을 가해한 것이라며, 배상금지급을 명한 판단이 나와, 나의 SNS 사진이 무단도용된 경우 위 판례를 참고로 하여 배상담당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스타그램만의 문는 아니고 코코아나무,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진을 높이다 SNS에서는 모두 나다 수 있는 일입니다.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물의2015.

 경 A는 인스타그램에 골프웨어 ‘파리게이츠’를 입은 사진을 ‘#파리게이츠’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올렸다.  파리게이츠 대리점을 운영하는 B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A의 승인없이 A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렸다. 6. B는 네이버밴드에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상입니다’라는 구절를 기재해 두었다.

   A는 나의 사진을 B와 C가 무단으로 게재한 것을 알고 항의 전화를 하였고, 이에 B와 C는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삭제하였고 사과문을 올렸다.  A는 초상권 가해로 B에게는 300만원, C에게는 500만원의 배상금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파리게이츠 무래업체인 C도 자사 페이스북 책장에 A의 승인 없이 올렸고, A의 사진이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상이고, 문시 메일로 연결 달라는 내역을 기재하였다.      해시태그 달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승인없이 퍼간 경우 초상권 가해가 인정되는지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개개인첩보조작방침은 ‘서브를 통해 총체 개방한 선용자 콘텐츠를 딴 선용자가 검출·조례·선용·공유할 수 위치하다’고 규약하고 위치하다”며 “A씨가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딴 명들이 검출·조례·선용·공유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기 까닭에 초상권 가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나들의 사업을 보도하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승인한 폭를 넘는 초상권 가해소행이기 까닭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초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정신적 배상(배상금)로 B는 100만원, C는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국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선용약관이 선용자의 콘텐츠를 수의로 선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위치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표으로 선용하는 것까지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인스타그램의 선용약관이 사진을 수의로 선용하거나 공유할 수 위치하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표으로 쓰는 것까지 승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영리 목표으로 사진을 무단 선용한 것은 원고의 자기첩보에 구한국 관제권, 초상을 영리적으로 선용당하지 않을 권능를 정면 가해하는 위법소행”라고 설명했다. 판단의 INSIGHT위 판단에서 법워는 A의 사진을 무단으로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에 퍼간 B와 C가 A의 초상을 영리목표으로 선용하여 A의 초상권을 가해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배상금의 금원을 53일간 네이버밴드에 게재한 B에게는 100만원, 2일간 페이스북에 게재한 C에게는 3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쇼핑몰에서 후기사진을 승인받지 않고 선용한다면 법적 문는 없을까?근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블로그마켓 등에서 물건 구매 소비자의 물건선용사진을 물건(일명 ‘후기사진’)을 상업광고하는데 선용하는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 판단 내역에 의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후기사진을 당해 사진에 나온 관계자의 승인을 받지않고 상업광고에 선용하면 이는 초상권을 가해한 소행로 배상담당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중하다 점은 A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올려, 수하나 A의 사진을 검출, 조례, 공유를 할 수 있었음에도 B와 C의 소행는 초상권가해에 당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사업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혹 나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한다면, 든손 맞은편에게 ‘삭제요청’을 하고,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타격구제를 받는 것 짐짓 되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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