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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이번 입제된 법은 기존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약(Regulation) 게슈탈트로 법적 구속력이 갈수록 강화됨. – 집소행에 따르면, 현행 지침이 1995년에 발효된 만치 그동안 개화돼 온 인터넷 기능 및 분위기기복를 반영하고 성원국별 상이한 법률 종합이 나위했다고 밝힘. 2016/679). – 무수 오등 기업체 짐짓 규약 사용대상물으로 규약 정통 나위 – □ 골자 ㅇ 2018년 5월 25국부로 EU의 신 개개인첩보방위법이 발효됨(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No.
– 즉, EU 내 거주지 중인 오등 민생에게 재 및 서브를 보급하는 경영자들은 이번 규약 사용 대상물임(예시: 유럽 거주지 중인 근역인이 내국 온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경영장이 EU 역외에 위치하다 하더라도 역내 위치하다 소비자에게 재 및 서브를 보급하는 경우 이번 규약의 사용을 받음. 2016/679) 관보 발표 – 2018년 5월 25일, 규약 발효□ 긴요 규약 내역ㅇ GDPR 사용 폭: EU 역내 첩보 실체의 개개인첩보를 감당·선용하는 경우 사용- 이곳서 역내 첩보 실체(소비자)는 국적 규격이 아닌 지세적 규격임을 유의해야 함. ㅇ EU의 개개인첩보방위법 경정 긴요 진행 일정 – 2012년 1월 25일, 집소행의 개개인첩보방위 규약 경정안 상정 – 2015년 12월 22일, EU 이사회·유럽의회·집소행 3자 간 경정안 합치 귀납- 2016년 4월 8일, 경정안 EU 이사회 가결- 2016년 4월 14일, 경정안 유럽의회 가결- 2016년 5월 4일, 규약(No.
· 겨우, 개개인첩보 감당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범법 또는 민감첩보가 아닌 경우, 공원동기의 경우 대리자 선정 강제가 아님. ㅇ 첩보감당의 엄격화- (대리자 선정) EU 자본가계급들의 첩보수라 및 감당를 하는 온갖 기업체(역외기업체 함유)은 기어이 역내 대리자을 선정(designate a representative) 해야 함. 또다시 말해, 별도첩보를 이용해 개개인감정이 되다 가명화(pseudonymization)의 경우 규약이 사용되지만 무명첩보의 경우 사용대상물이 아님. – 이 밖에도, 특정 개개인을 감정할 수 있는 첩보감당의 경우 ‘개개인첩보’로 마음씨돼 규약에 사용됨.
– (고지강제) 개개인첩보 수라 및 써먹다는 기업체은 당해 개개인, 즉 첩보보급자에게 아래쪽와 같은 조항들에 창해 고지해야 할 강제를 지님. 서류화된 기억에는 첩보감당의 실체, 목표, 폭, 제3국으로 옛날 시 당해 국호, 첩보 말소기일 등이 명시돼야 함. · 민감한 첩보의 예시: 교, 섭행적 소신, 인종, 내리기 또는 산몸첩보, 건강, 노조 가입가부 등- (서류화) 기업체 내 사원 수가 250명 앞이거나 또는 범법, 민감한 첩보를 감당하는 경우 관계 기억을 서류화해두어야 함(전자서류 게슈탈트로도 가능). – (첩보관할자 임명) 공원동기, 행정부원동기 및 민감한 첩보를 주기적으로 수라하는 기업체의 경우 데이터방위 관할자(Data protection Officers: DPO)를 임명해야 함.
즉, 모호하고 암묵적인 동감는 동감로 간주되지 않으며 첩보실체의 적극적인 몸짓(by clear affirmative 연기)이 수반돼야 함. ㅇ 명약관화하다 동감- 기업체은 첩보실체의 명약관화하다 동감(Explicit consent)를 받아야만 개개인첩보 감당를 할 수 있음. · 개개인첩보가 유출되는 경우 기업체은 당해국 감시원동기으로 72때 내에 보고해야 하며 첩보유출이 당해개개인에게 공명을 골몰하다 경우 관계자로도 이 같은 실은을 보고해야 함. · 개개인첩보 관할실체의 첩보(기업체명 및 연락소 등)· 첩보수라의 목표 및 관계 까닭법률 · 첩보의 보전기간(불되다 경우, 기간을 규약지을 수 있는 규격 제시) · 관계자 개개인첩보에 대한 인접, 정정 및 말살할 수 있는 권능 첩보· 개개인첩보 가해 시, 관계 대등방도 및 타격보충 등의 구호기교 · 프로파일링 등 마케팅 목표으로 사용될 실현성 가부 등 – (리스크 관할) 개개인첩보를 감당하는 경로에서 개개인의 자유자재가 가해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게 관할 및 방가해야 하며, 여혹 리스크가 발생할 실현성이 위치하다고 감정될 시 개개인첩보방위에 골몰하다 공명을 감정 및 분석해야 함.
ㅇ 개개인의 첩보 관제권 강화- (첩보 철거 권능) 첩보보급자는 어느새든지 나의 첩보보급에 대한 동감를 철거할 수 있으며, 원지일 않을 시 인터넷에 올라온 나 개개인첩보를 말살할 수 있는 권능를 지님. – 이 밖에도, 기업체은 첩보보급수의 동감 없이 관계 개개인첩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보급할 수 없음. – 극단 공득, 법적송사 제론, 첩보보급자와 첩보감당자(기업체) 간 이루어졌던 공약 이행 등의 경우 격외를 둠. – 일례로, 동감란에 앞서 물표된 갑는 더 앞 허용되지 않음.
– (프로파일링 거부권) 자동화된 개개인첩보감당를 통해 개개인별 특정몸짓이나 이행깜냥, 선호도 등을 유출해 내는 프로파일링과 같은 마케팅 목표으로 선용될 수 있는 나의 개개인첩보감당에 창해서 거부할 권능가 부여됨. · 첩보보급자가 기업체으로 나의 개개인첩보 조작현황을 요망하는 경우, 기업체은 요망받은 일로부터 1삭 내에 관계 첩보를 보급해야 함 (겨우, 요망자가 많은 경우 답서기일은 극도 2삭로 길이가능하며 길이하는 경우 합법적인 까닭를 제시해야 함). 또 나 첩보에 창해서 정정할 수 있는 권능를 지님. · 겨우, 공보건방면 혹은 통산·역사적·이학적 고구목표으로 관계 첩보가 나위한 경우는 제명- (인접성 용이) 개개인은 기업체으로 나의 첩보 열람 혹은 첩보감당현황에 창해 기대하다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첩보등본 짐짓 요망할 수 있음.
EU로부터 마음씨을 받지 못한 제3국 기업체의 경우 EU 몸짓강령, 기업체규약 준수 등을 통해 첩보가 안전하게 방위되고 위치하다는 실은을 증명하는 경우에 가뭄해 역외옛날이 가능함. – 집소행는 개개인첩보방위 적정성 감정를 실시하며 방위시스템가 높다고 마음씨된 방가에 가뭄해서만 첩보옛날을 마음씨하게 됨. ㅇ EU 개개인첩보 역외옛날 – EU 자본가계급들의 개개인첩보 역외옛날은 제3국이 EU와 적합하는 깜냥의 첩보방위시스템를 갖추고 안정하다 방위깜냥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옛날될 수 있음. – (첩보 옛날 권능) 나의 첩보총체를 제 3자로의 옛날을 기대하다 권능(right to data portability)를 지님.
ㅇ 높은 과징금 부과- 목하 기업체들이 극히 근심하고 있는 조항으로, 규약을 배위하는 기업체에 창해서는 극도 2000만 유로 또는 전 건곤 방매액의 4% 중에서 더 높은 금원으로 과징금이 부과됨. 여혹 마음씨되더라도 이는 총체 규약의 국부인 ‘첩보의 역외옛날’ 국부에 창해서만 마음씨되는 것이며, GDPR 규약은 그냥 사용받음을 유의해야 함. · KOTRA 브뤼셀 교역관에서 장악한 막는, 이다음 근역이 EU의 적정성 감정에서 가결되면 총체 GDPR 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이곳는 오등 기업체이 무수 있는 것으로 노정하다. (감안) EU의 적정성 감정 마음씨 방가(2018년 5월 4일 확인 규격)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페로법제, 건지섬(Guernsey), 이스라엘, 맨섬(Isle of Man), 저지섬(Jersey),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미국(국부) – 근역의 경우, 목하 방통위에서 EU 적정성 감정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EU 집소행 짐짓 적정성 마음씨국으로 근역과 일본을 우선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년 1월 10일, Communication 바탕).
– 감안로 GDPR 내복 과징금 부과 정상규격으로는 배위의 중대성, 의지성, 배위으로 인해 공명을 받는 개개인첩보 가지, 첩보실체의 타격를 삭감하기 위한 기업체 대처 등 다양한 정상규격이 있음. 기업체이 규약을 배위하는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즉시 부과지일는 않을 것이며 ‘계고 → 견책 → 중지’ 등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임. Bruno Gencareilli는 이 과징금 본보기는 EU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극도 본보기이므로 과히 걱정지일는 말라고 밝힘. – 이에 창해, EU 집소행 사법총국 Mr.
이다음 GDPR 규약에 따라, 기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첩보수라 거동은 사라지고 데이터를 왜 수라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의식를 한 번 더 점사하는 등 무겁다 감당거동이 선견돼 EU의 개개인첩보방위 시스템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조망함. ㅇ 이 밖에도, 목하까지 대체로의 기업체은 명약관화하다 목표 없이 개개인첩보를 무작위로 수라하고 감당해 왔다고 덧붙임. – 역내 무수 성원국 내에서 거동하는 기업체들의 경우, 기존에는 각 성원관공서별로 일일이 응접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다소간 있었으나 이번 규약에 따라 역내 One-stop-shop 한 곳만 맞은편하면 되므로 기업체거동이 갈수록 편리해 질 것이라고 군함. □ 조망 및 조언점ㅇ 집소행 담당는 기업체의 역내 거동을 비하하기 가해 GDPR 규약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종합된 억제분위기을 조성해 기업체 사무 거동을 보다 용이하게 담그다 가해 입제했다고 밝힘.
– 역내 거주지 중인 근역인이 사용하는 내국 온열 쇼핑몰 등 유럽 거주지수의 개개인첩보를 다루는 기업체 짐짓 억제 대상물인 바, EU에 재 및 서브를 보급 중인 오등 관계 기업체들은 이번 발효되는 GDPR 규약을 꼼꼼하게 정통하고 대비해야 할 나위가 있음. 또 당해 기업체 거동이 EU 규약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곳는 오등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노정하다. ㅇ EU의 개개인첩보방위 규약 발효일이 기하 남지 않은 목하, 오등 기업체의 대등 각오는 여전히 미만한 것으로 장악되고 있음. ㅇ 겨우, 이번 규약에서는 명시적 동감, 대리자 선정, DPO 임명 등 기업체이 준수해야 할 수많은 규약 및 경로들이 담겨있어 오등 기업체들에 현실적으로 큰 가중을 줄 것으로 선견되며, EU 전진의 또 딴 비관세벽으로 기능될 실현성이 높다고 감정됨.
kotra. * 바탕원 : EU 집소행, 유럽의회, EU 이사회, 행정자치부 보도바탕, 근역인터넷진흥원, 한-EU 간담회 및 KOTRA 교역관 감상 총괄 -소스 및 창작권자 ⓒ KOTRA & KOTRA 이국상가보도-사이트 거주지: https://news. GDPR 관계 세미나 짐짓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바, 오등기업체들의 적극적인 간섭가 요구됨. ㅇ 이를 가해, 근역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관계 가이드열을 간행하고 기업체창구 몫을 맡을 유럽 실지사무실 주최포부을 세우는 등 행정부레벨에서도 오등 기업체 대등을 가해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중임.
https://news. do* 본 게시물은 KOTRA에서 만들다 것으로 근원은 아래쪽 링크된 ‘KOTRA 이국상가보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r/kotranews/index. or.
do?dataIdx=166230&column=title&search=gdpr&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EU GDPR (유럽연합 총체 개개인첩보 방위 규약)과 TUV 열란드의IoT 사생활 실력 중심티유브이 열란드 (TUV Rheinland)는 독일 쾰른에 새로운 “IoT 사생활 실력중심”를 설립하였습니. 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 or.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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