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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보도기능의 개화에 따라 오등 민생의 글로벌 온라인 서브 선용이 총체화되면서 국외경영가가 오등 민생의 개개인첩보를 감당하는 경우가 총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를 두지 않고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는 국외경영가에 대하여 오등 민생이 개개인첩보 정사 고회감당를 가해 말씀 등의 곤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개인첩보 가해고장 생성 시 억제 강제집행력을 강화할 나위성이 지속적으로 제론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외경영가에게 내국대행자 선정을 통하여 개개인첩보 담당수의 사무, 바탕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긴요 내역으로 첩보보도망법이 경정(‘18. 방송보도위원회(위원장 이효정, 나중 ‘방통위’)는 3월 19일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나중 ‘국외 경영가’)에게 내국대행자 선정을 강제화하는 「첩보보도망 선용조장 및 첩보방위 등에 관한 법령(나중 ‘첩보보도망법’)」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8)되었으며, 동 경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첩보보도망법 거행령을 이번에 경정함으로써 내국대행자 선정강제 대상물수의 세부규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국대행자 선정법제 거행에 맞춰 경정된 법령에 대한 곧다 깨달음를 돕고 실무 사용상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대행자 선정법제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국대행자 선정법제의 긴요 내역은 나중과 같습니다. 9.
근역에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는지 가부는 ▲근역어 서브를 운영하고 있는지, ▲근역인을 선용 대상물 중 낱 상정하고 있는지, ▲내국에 경영 리포트 등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한다. 또, 나중 중 어느 낱의 규격에 당해하는 자여야 한다. ①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 경영연도) 방매액이 1조원 앞인 자 – 방매액은 근역에서 생성한 방매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생성하는 총체 방매액을 의지한다. 1 사용 대상물 그럭저럭, 근역에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면서 사용수의 개개인첩보를 감당하여야 하고,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는 자 등이어야 한다.
③ 전년도말 규격 즉전 3개월간지의 그 개개인첩보가 갈무리·관할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일평균치 100만 명 앞인 자 ※ 일일평균치 사용자수(홈페이지 방객수가 아님)= 10, 11, 12월 일일 보관량(개개인첩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 수)의 총계92(일수) ④ 개개인첩보 가해 물의ㆍ고장가 생성하였거나 생성할 실현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로부터 정사 물건ㆍ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소요받은 자 2 내국대행수의 몫 갑, 개개인첩보 담당수의 사무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 즉, ▲개개인첩보 정사 사용수의 부자유 리시브 등 고회 감당, ▲개개인첩보 정사 법령의 배위 실은을 알게 된 경우 든손 개량대처 및 경영주 또는 대표인에게 개량대처를 리포트하는 사무 등을 이행한다. 버금, 개개인첩보의 유출 등의 실은을 안 때에는 24때 내 사용자에게 리포트하고, 방통위 또는 근역인터넷진흥원에 리포트하여야 한다. ② 첩보보도서브 경지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 경영연도) 방매액이 100억 원 앞인 자 – 근역에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여 생성한 방매액의 합으로 정상하며, 제 아지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브의 방매액을 송두리째 합하여 연산한다.
셋째, 첩보보도망법 배위 가부와 정사하여 바탕제출 소요를 받은 경우 당해 실은을 연체 없이 국외경영가에게 리포트하고 긴하다 물건·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내국대행수의 신분‧선정 경로 등 내국대행자은 근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체이어야 하고 기어이 근역 국적일 나위는 없다. 겨우, 내국 사용수의 개개인첩보 정사 고회을 감당하고 억제원동기에 명료하다 바탕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역어로 원활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당한 사색로 24때을 과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색를 방통위에 소명하여야 한다.
내국대행자 선정 강제 대상물자가 내국대행자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위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나중의 과태금 부과대상물이 된다. 이효정 위원장은 “내국대행자 선정법제가 거행되면 국외경영가에 대한 개개인첩보 정사 사용수의 고회감당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사용수의 개개인첩보 자기결정권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억제원동기이 개개인첩보 가해 등에 대한 고사를 마수걸이한 경우 당해 경영가들로부터 정사 바탕의 확보가 용깨달음짐으로써 첩보보도망법의 강제집행력 강화 및 내국외 경영가 역차별 완충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영가의 개개인첩보 담당을 강화하여 오등 민생의 개개인첩보가 갈수록 안전하게 방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면으로 내국대행자을 선정해야 하며, ①내국대행수의 메시지(법인체의 경우에는 그 명목 및 대표인의 메시지)과 ②내국대행수의 거주지(법인체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를 개개인첩보 감당방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다음 방통위는 까닭 안내서도 간행하여 국외경영가에게 내국대행자 선정법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내국대행자 선정법제 안내서 I 내국대행자 선정법제 도입 뒷줄 글로벌 온라인 서브 선용이 총체화되면서, 국외(이국) 경영가가 오등 민생의 개개인첩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를 두지 않고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는 국외(이국)경영가에 대하여 – 오등 민생이 개개인첩보 정사 고회감당를 가해 말씀 등의 곤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개인첩보 가해 고장 생성 시 억제 강제집행력을 강화할 나위성이 제론됨에 따라, – 내국대행자 선정을 강제화하여 개개인첩보 담당수의 사무, 바탕제출 등을 대행하도록 함 2 사용 대상물 1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 근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 중에서 나이 공급하는 서브를 선용하는 수의 개개인첩보를 감당하는 경우 *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로부터 사용수의 개개인첩보를 공급받은 자 등으로서 근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는 자 등도 포함됨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는 전기보도경영법 규약에 의한 ①전기보도경영가와 ②영리를 목표으로 전기보도경영가의 전기보도역무를 선용하여 첩보를 공급하거나 ③첩보의 공급을 다리하는 자를 의지하고, ※ (예시)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오락, SNS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근역에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면서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어야 함 ※ 입법 논지인 오등 민생의 개개인첩보 고회감당, 개개인첩보 가해리포트 시 억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인지 여첨가 결정되며, 근역에 무관의 법인체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체이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는 경우에 당해됨 – 근역에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는지 가부는 ▲근역어 서브를 운영하고 있는지, ▲근역인을 선용 대상물 중 낱 상정하고 있는지, ▲내국에 경영 리포트 등을 하였는지 등의 제 요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 예 시서버가 국외에 있고, 유사명목의 근역법인체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국에 첨가보도경영 등 리포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역어로 서브를 공급하면서 이미 다수 내국 사용수의 개개인첩보를 수집하였고, 내국에서 거동하는 기업체들로부터 상업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노하우으로 사업거동을 하고 있다면 「첩보보도망 선용조장 및 첩보방위 등에 관한 법령(약칭: 첩보보도망법)」이 사용될 수 있음 2 나중 중 어느 낱의 규격에 당해하는 자 ①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 경영연도) 방매액이 1조원 앞인 자 – 방매액은 근역에서 생성한 방매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첩보보도서브 경지이 아닌 전세계에서 생성하는 총체 방매액을 의지함 ② 첩보보도서브 경지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 경영연도) 방매액이 100억 원 앞인 자 – 근역에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여 생성한 방매액의 합으로 정상하며, 제 아지 첩보보도서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브의 방매액을 송두리째 합하여 연산함 ☞ 방매액은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 경영연도)의 평균치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환산 * 경도국제어음다리(www. smbs. ”라고 밝혔습니다.
개개인첩보방위와 정사한 고회감당 및 담론을 위한 경우 당해 사무를 사실로 감당할 수 있는 연락소를 개방하여야 함 6 감독규약 내국대행자 선정 강제 대상물자가 내국대행자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위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나중의 과태금를 부과 – 이와 함께 내국대행자을 선정하도록 시정대처 명을 할 수 있음 내국대행자이 사무이행과 정사하여 첩보보도망법을 배위한 경우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이 그 소행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담당을 지게 됨 7 정사규약 1 첩보보도망 선용조장 및 첩보방위 등에 관한 법령 제32조의5(내국대행수의 선정) ①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없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으로서 사용자 수, 방매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당해하는 자는 나중 각 선심 조항을 대행하는 자(나중 “내국대행자”이라 한다)를 문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개인첩보 담당수의 사무2. biz)에서 고사 가능 ③ 전년도말 규격 즉전 3개월간지의 그 개개인첩보가 갈무리·관할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일평균치 100만명 앞인 자 – 전년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만날 개개인첩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 수의 총계을 92(일)로 배분하다 수가 100만 앞인 경우를 의지 ※ 일일평균치 사용자수(내국 사용자를 말하며, 홈페이지 방객수가 아님)= 10, 11, 12월 일일 보관량(개개인첩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 수)의 총계92(일수) ④ 개개인첩보 가해 물의ㆍ고장가 생성하였거나 생성할 실현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송보도위원회로부터 정사 물건ㆍ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소요받은 자 – 첩보보도망법 제64제약1항에 따라 방송보도위원회는 첩보보도망법 배위에 대한 리포트를 받거나 민원이 리시브된 경우, 배위 조항을 발견하거나 사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 당해하는 경우에 정사 물건ㆍ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내국대행수의 몫 첩보보도망법 제27조에 따른 개개인첩보 담당수의 사무 ▲개개인첩보 정사 사용수의 부자유 리시브 등 고회 감당 등을 위한 사무, ▲개개인첩보 정사 법령의 배위 실은을 알게 된 경우 든손 개량대처 및 경영주 또는 대표인에게 개량대처를 리포트 ※ 내국대행자은 개개인첩보 담당자가 아니라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이므로 내국대행수의 구체적인 사무 폭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과의 세부적인 공약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첩보보도망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리포트·리포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개개인첩보의 유실‧도난‧유출 실은을 알게 된 경우 당한 사색가 없는 한 24때 내에 사용자에게 리포트 및 방송보도위원회 또는 근역인터넷진흥원에 리포트, ▲당한 사색를 방송보도위원회에 소명 첩보보도망법 배위 정사 물건·기록 등의 제출 ▲내국대행자이 바탕제출 소요를 받은 경우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에게 연체 없이 리포트하고 법령 등에서 소요하는 빠르다 경로 사회을 진행 ※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은 내국대행수의 원활한 사무 이행을 가해 긴하다 첩보를 신속히 공급해야 함 4 내국대행수의 신분 근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체이어야 함 국적은 근역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내국 사용수의 개개인첩보 정사 고회을 감당하고 억제원동기에 명료하다 바탕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역어로 원활한 연락이 가능해야 함 낱 또는 복수의 내국대행자을 선정할 수 있으며, 낱의 내국대행자이 복수의 이국경영가를 대행할 수 있음 ※ 내국대행자과 개개인첩보담당자가 동일인이어도 무방함 5 내국대행자 선정 경로 내국대행자을 문면으로 선정해야 하며, ① 내국대행수의 메시지(법인체의 경우에는 그 명목 및 대표인의 메시지)과 ② 내국대행수의 거주지(법인체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를 개개인첩보 감당방안에 명시해야 함 – 복수의 내국대행자이 선정된 경우 선정된 내국대행자 송두리째에 대한 정사 첩보를 개개인첩보 감당방안을 통해 개방하여야 함 ※ 전화번호는 내국 전화번호를 말낱, 기어이 내국대행수의 이동전화 등 개개인용 전화번호를 등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제64제약1항에 따른 정사 물건·기록 등의 제출 ② 내국대행자은 내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국대행자을 선정한 때에는 나중 각 선심 조항 송두리째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개인첩보 감당방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리포트·리포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3.
내국대행수의 거주지(법인체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처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거주지 ④ 내국대행자이 제1항 각 호와 정사하여 이 법을 배위한 경우에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이 그 소행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개개인첩보 담당수의 선정) ①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은 사용수의 개개인첩보를 방위하고 개개인첩보와 정사한 사용수의 고회을 감당하기 위하여 개개인첩보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겨우, 사원 수, 사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당해하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의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국대행수의 메시지(법인체의 경우에는 그 명목 및 대표인의 메시지을 말한다)2.
③ 개개인첩보 담당수의 신분요인과 그 밖의 선정에 긴하다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개인첩보 담당자는 개개인첩보 방위와 정사하여 이 법 및 딴 정사 법령의 배위 실은을 알게 된 경우에는 든손 개량대처를 하여야 하며, 나위하면 소속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의 경영주 또는 대표인에게 개량대처를 리포트하여야 한다. 겨우, 제2항에 따라 경영주 또는 대표인가 개개인첩보 담당자가 되는 경우에는 개량대처 리포트에 대한 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갈피에 따른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이 개개인첩보 담당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영주 또는 대표인가 개개인첩보 담당자가 된다.
제27조의3(개개인첩보 유출등의 리포트·리포트) ①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은 개개인첩보의 유실·도난·유출(나중 “유출등”이라 한다) 실은을 안 때에는 연체 없이 나중 각 선심 온갖 조항을 당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방송보도위원회 또는 근역인터넷진흥원에 리포트하여야 하며, 당한 사색 없이 그 실은을 안 때부터 24때을 과정하여 리포트·리포트해서는 아니 된다. 겨우, 사용수의 연락소를 알 수 없는 등 당한 사색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리포트를 갈음하는 대처를 취할 수 있다. 1. 제27조의2(개개인첩보 감당방안의 개방) ①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은 사용수의 개개인첩보를 감당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첩보 감당방안을 정하여 사용자가 어느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하우에 따라 개방하여야 한다.
유출등이 생성한 시각3.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4.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의 대등 대처5. 유출등이 된 개개인첩보 사항2.
제64조(바탕의 제출 등) ① 과학기능첩보보도부대신 또는 방송보도위원회는 나중 각 선심 어느 낱에 당해하는 경우에는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내국대행자과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나중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정사 물건·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담론 등을 리시브할 수 있는 파트 및 연락소 ③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은 제1항 원문 및 갈피에 따른 당한 사색를 방송보도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이 법의 배위에 대한 리포트를 받거나 민원이 리시브된 경우2의2. 사용자 첩보의 안전성과 신의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물의·고장 등이 생성하였거나 생성할 실현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 방위를 위하여 긴하다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학기능첩보보도부대신 또는 방송보도위원회는 이 법을 배위한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에게 당해 배위소행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긴하다 시정대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대처의 명을 받은 첩보보도서브 공급자등에게 시정대처의 명을 받은 실은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에 배위되는 조항을 발견하거나 사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제76조(과태금) ① 나중 각 선심 어느 낱에 당해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당해하는 소행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나중의 과태금를 부과한다. 12. 이 법을 배위하여 제64제약4항에 따라 과학기능첩보보도부대신 또는 방송보도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대처 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나중 각 선심 어느 낱에 당해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나중의 과태금를 부과한다. 이 경우 발표의 노하우·규격 및 경로 등에 긴하다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제1항을 배위하여 내국대행자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2 첩보보도망 선용조장 및 첩보방위 등에 관한 법령 거행령 제19조(내국대행자 선정 대상물수의 폭)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당해하는 자”란 나중 각 선심 어느 낱에 당해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前) 경영연도를 말한다] 방매액이 1조원 앞인 자2. 4의3.
전년도 말 규격 즉전 3개월간지 그 개개인첩보가 갈무리ㆍ관할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일평균치 100만명 앞인 자4. 이 법을 배위하여 개개인첩보 가해 물의ㆍ고장가 생성하였거나 생성할 실현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제약1항에 따라 방송보도위원회로부터 정사 물건ㆍ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소요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매액은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 경영연도를 말한다) 평균치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원을 규격으로 한다. < [별표9] 과태금의 부과규격 >배위소행까닭법조상배위횟수별과태금 금원(만원)1회2회3회 앞버. 첩보보도서브 경지 전년도(법인체인 경우에는 전 경영연도를 말한다) 방매액이 100억원 앞인 자3.
법 제32조의5제1항을 배위하여 내국대행자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6제약2항제4선심32,0002,0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