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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디비 프로그램은 쇼핑몰 등록 후 정상 영업중인 쇼핑몰
즉, 쇼핑몰을 보유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쇼핑몰사업자정보 수집 이가능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홈페이지 제작업체, 마케팅 업체등 다양한 업종의 영업에 필수적인 영업DB생성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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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석일과 달리부대면 상경제행위 법칙으로 사업을 하시는 기업체과 경영가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경우, 경제행위자들의 개개인첩보를 수라하여 선용할 수밖에없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상경제행위를 하는 보도매출업자들의 경우이렇다 경제행위자들의 개개인첩보를 수라, 선용, 관할하는데 있어꼭 준수해야할 강제들이 있습니다. 금일은 이렇다보도매출업자의 개개인첩보 방위강제에 대하여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개인첩보가 무어인가요?“개개인첩보”란 살아 있는 개개인에 관한 첩보로서 메시지, 주민등록넘버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첩보완전히를 말합니다. 이 때, 당해 첩보만으로는 특정 개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딴 첩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짐짓개개인첩보에 함유됩니다. 2.
보도매출업자에게 개개인첩보 방위강제가 있나요?전자상경제행위법 제11조 제1항은, 보도매출업자와 같은 경영가가 소비자에 관한 첩보를 수라하거나 선용(제3자 공급하는 경우 함유)하는 경우, 「첩보보도망 선용조장 및 첩보방위 등에 관한 법률」(나중 “법칙) 등 정사 규약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도매출업자는 전자상경제행위법 및 법칙 상 개개인첩보 방위강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개개인첩보 수라 시 방위강제보도매출업자는, 소비자들로부터 개개인첩보 수라 시에는 이렇다 개개인첩보 수라의 목표, 사항, 보관 기간을 알리고 개개인첩보실체인 소비자들로부터 동감를 받아야 합니다(법칙 제22조 제1항).
또, 이렇게 소비자들로부터 개개인첩보 수라에 대한 동감를 받더라도, 이렇다 개개인첩보의 수라은 서브 공급을 가해 나위한 미니멈의 폭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법칙 제23조 제2항). 여혹, 소비자가 서브 선용에 꼭 나위하지 않은 개개인첩보 공급에 대한 동감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보도매출업자가 이를 까닭로 서브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답변은 “NO” 입니다. 보도매출업자는 이렇다 최소 나위 개개인첩보 밖의 수라을 선용자가 동감하지 않았다는 까닭로 서브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법칙 제23조 제3항). 단, 선용자들로부터 이렇다 개개인첩보 수라 및 선용에 대한 동감를 받을 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내역 게재 후 동감 가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노하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칙 제26조의2, 법칙 거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이렇다 개개인첩보 수라 및 선용에 대한 동감는, 경영가가 개개인첩보를 수라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덧붙여 개개인첩보를 공급할 제3자에 대한 고지도 요구됩니다. 4. 개개인첩보 감당 및 관할 강제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도매출업자는 재등을 경제행위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첩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에게 자산상의 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근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취할 담당이 있습니다(전자상경제행위법 제11조 제2항). 또 개개인첩보를 수라한 개개인첩보감당자, 보도매출업자 등은 이렇다 개개인첩보를 방위할 담당자를 선정하고, 이를 관할하고 감당하는 방안을 정하여 개방할 것이 요구됩니다(첩보보도노하우 제27조의2). 막까지 온라인 쇼핑몰 경영자 등보도매출업자의 개개인첩보 방위강제에 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 근래 개개인첩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면서업으로 개개인첩보를 수라 및 선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체, 경영가에게도개개인첩보 방위와 말미암다 법률의 준수 가부가 귀중하다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개인첩보 방위강제를 다하지 않는 경우정사 법률에 따라형사형벌도 되다 만치난생처음 쇼핑몰 경영, 보도매출업 경영의 마수걸이를 고려하시는기업체, 소규모 경영가 분들께서는기어이 서브 마수걸이 전에이렇다 약관, 개개인첩보방위법 저촉 물의 등에 경력이 많은 법률권위자의 자문을 받아 이렇다 간두지세으로부터 벗어나때를 권하여 드립니다.
